한 줄로 — 빌려줄 때 이자를 먼저 떼면 실제로 준 돈이 원금입니다(대부업법 제8조⑤).
1,000만원을 빌려주며 100만원을 떼면 원금은 900만원으로 봅니다.
계약서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최고이자율 위반이 됩니다.
1선이자가 무엇입니까
빌려줄 때 이자를 미리 떼고 나머지만 주는 것입니다.
「1,000만원 빌려드리는데 첫 달 이자 100만원은 미리 받겠습니다」 하고 900만원만 건네는 식입니다.
2법은 이렇게 봅니다 — 실제로 준 돈이 원금
원금 = 실제로 채무자에게 건넨 돈 (대부업법 제8조⑤)
1,000만원 계약 · 선이자 100만원 · 연 20% · 1년
· 계약서대로 재면 : 1,000만원 × 20% =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법대로 재면 : 실제로 준 900만원이 원금 → 900만 × 20% = 180만원이 한도입니다.
· 이미 100만원을 선이자로 받으셨으니 남은 자리는 80만원뿐입니다.
· 계약서 금액으로 200만원을 받으시면 20만원이 초과— 위반입니다.
3이름을 바꿔도 소용없습니다
수수료 · 사례금 · 할인금 · 공제금 · 취급수수료 —
무엇으로 부르든 다 이자입니다(대부업법 제8조②).
빌려주면서 떼는 돈은 이름을 가리지 않고 선이자로 봅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는 제외됩니다.
실제로 나간 비용이고 채권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수증 등 실제로 썼다는 근거를 남겨 두십시오.
4선이자와 선납은 다릅니다
선이자 — 빌려줄 때
실행 시점에 미리 떼는 것.
원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고
최고이자율 계산이 달라집니다.
선납 — 갚는 중에
채무자가 다음 회차 것을 미리 내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음 회차에서 그만큼 덜 내시면 됩니다.
선납은 오히려 채무자에게 유리합니다. 원금이 빨리 줄어 이자가 덜 붙습니다.
본 시스템은 선납된 금액을 다음 회차에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5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민사
초과분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받으셨으면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다 갚은 뒤라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형사
대부업법 제19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록 취소 사유도 됩니다.
6안전하게 하시려면
1계약서 금액을 실제로 준 돈으로 적으십시오.
900만원을 주셨으면 대출금액도 900만원으로 적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2꼭 선이자로 하셔야 한다면 실제로 준 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다시 계산하십시오.
3담보 설정비·신용조회비를 받으셨다면 영수증을 남기십시오.
근거가 없으면 이자로 봅니다.
4계약서에 실제 지급액을 명시하고 채무자 확인을 받아 두십시오.
7M&I SOFT 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대출금액을 실제로 준 돈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 금액 기준으로 상환표와 이자가 계산되므로,
계약서 금액으로 잘못 계산하는 일이 없습니다.
최고이자율을 계약일 기준으로 잽니다
그 계약을 맺은 날의 상한을 골라 쓰고,
넘는 부분은 자동으로 덜어냅니다.
선납이 들어오면 다음 회차에 반영됩니다
채무자가 미리 내신 돈은 다음 회차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원금이 빨리 줄어드는 것도 그대로 계산됩니다.
이상한 이율을 스스로 찾아 알려드립니다
「점검이 필요한 건」에서 상한을 넘는 이율로 등록된 건을 찾아 보여드립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재기 때문에 옛 계약이 잘못 걸리지 않습니다.
근거
· 대부업법 제8조① — 최고이자율 제한
· 대부업법 제8조② — 이름을 가리지 않고 받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이자
· 대부업법 제8조⑤ — 선이자를 뗀 경우 실제로 준 돈을 원금으로 봄
· 대부업법 시행령 — 담보권 설정비용·신용조회비 제외
· 대부업법 제19조 —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