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제부터 세나 — 갚기로 한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66조). 할부로 받기로 했는데 기한의 이익 상실을 따로 알리지 않았다면 회차마다 따로 셉니다 — 가장 먼저 밀린 회차가 먼저 끝납니다(대법원 97다12990).
· 무엇이 멈추나 — 청구(지급명령·소송),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일부 변제·이자 입금·각서)이면 멈추고, 그때부터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민법 제168조·제178조).
· 끝난 뒤에 받은 돈 — 시효가 끝난 뒤 채무자가 조금 갚았다고 해서 시효가 되살아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갚게 된 경위를 따져 봐야 합니다(대법원 2025. 7. 24. 선고 2023다240299 전원합의체 판결 — 종전 판례 변경).
· 끝난 채권의 추심·매각 — 금융위원회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가 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거나 매각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 날짜 세는 법 — 기준일과 같은 날짜로 N년 뒤, 그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 말일(민법 제160조), 그날이 토·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민법 제161조). 음력 공휴일은 2025~2050년을 넣었습니다. M&I SOFT 대부전산과 같은 방법으로 셉니다.
· 보수적으로 셉니다 — 가압류는 유지되는 동안 시효가 멈춰 있다는 판례도 있지만, 이 계산기는 안전하게 가압류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시효는 놓치면 되돌릴 수 없으니 끝나는 날에 딱 맞추지 말고 넉넉히 미리 조치하십시오.
· 참고용 계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대부업체 대출은 왜 5년인가요?
돈을 빌려주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대부업체는 상인이고, 영업으로 빌려준 돈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이라 상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납니다. 빌린 사람이 개인이어도 한쪽이 상행위면 상법이 적용됩니다(상법 제3조).
이자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네. 시효가 끝나기 전에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를 내면 빚을 인정한 것(승인)이라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다만 끝난 뒤에 받은 돈은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것만으로 시효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만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아니요. 내용증명(최고)이 채무자에게 도착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압류·가압류를 해야 그 도착한 날에 멈춘 것으로 봅니다. 이 계산기는 더 안전하게 보낸 날로 셉니다. 6개월을 넘기면 내용증명은 효력이 없습니다. 위 계산기에 날짜를 넣으시면 그 6개월 기한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판결을 받으면 영원히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판결·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압류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일부라도 받으면 그때부터 다시 10년을 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