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께 — 등록 준비부터 영업 첫날까지 해야 할 일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2025년 7월 22일 개정 내용 반영대부분의 소규모 대부업체는 사무실이 있는 시·군·구청(경제과 등)에 등록합니다
시·도(시·군·구청) 등록 기준 · 새로 등록하는 경우
| 항목 | 요건 | 설명 |
|---|---|---|
| 자기자본 — 대부업 | 1천만개인 1억 원 5천만법인 3억 원 | 2025년 7월 22일 신규 등록부터 |
| 자기자본 — 대부중개업 | 오프라인 3천만 원 온라인 1억 원 | 전에는 요건이 없었습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 전산 전문 인력·설비가 필요합니다 |
| 보증금(예탁·보험·공제) | 1천만 원 |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은 5천만 원 |
| 교육 | 협회 교육 이수 | 온라인 → 집합 · 이수증 유효 6개월 |
| 사업장 | 고정 사업장 |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로 증명 |
| 등록 유효기간 | 3년 | 갱신은 만료 3개월 전 ~ 1개월 전에 신청 · 놓치면 등록 효력이 없어집니다 |
| 처리 기간 | 14일 | 관할 구청 안내 기준 |
구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관할 구청 목록과 한 번 맞춰 보십시오
점검 때 가장 많이 보는 것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