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등 이름과 상관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담보 설정 비용처럼 법으로 정한 부대비용만 빠집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2항)
·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의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이미 낸 초과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원금이 없어진 뒤 남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제5항)
· 다만 2025. 7. 22. 이후 체결·갱신된 계약 중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약정은 전부 무효입니다(개정 대부업법).
·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 간 돈 거래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며, 지금 최고 이자율은 같은 연 20%입니다.
· 참고용 계산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월 2% 이자는 연 몇 %인가요?
월 이율에 12를 곱하면 연 이율입니다. 월 2%는 연 24%로, 2021년 7월 7일 이후 계약이라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넘습니다. 위 이율 칸에서 [월 %]를 누르고 넣으시면 연 이율로 바꿔 드립니다.
2020년에 연 24%로 빌렸는데 불법인가요?
계약일이 2018년 2월 8일 ~ 2021년 7월 6일 사이라면 그때 최고금리가 연 24%라 초과가 아닙니다. 다만 2021년 7월 7일 이후에 갱신하거나 연장했다면 그날부터 연 20%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