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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 전화, 하루 몇 번까지 되나요?

2026-08-30 조회 41
한 줄로 — 7일에 7회까지입니다.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연락하시면 안 되고,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것도 금지입니다.
1횟수 — 7일에 7회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추심 연락 횟수를 제한합니다. 7일 동안 7회가 한도입니다. 전화·문자·이메일·방문 —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합쳐서 셉니다.
「전화는 안 받으니 문자로 여러 번」 — 이것이 위반입니다.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를 세므로, 상대가 안 받아도 한 번으로 셉니다.
2시간 — 밤 9시 ~ 아침 8시는 금지
채권추심법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자 등으로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예약 발송을 걸어 두셨다가 이 시간에 나가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3대상 — 채무자 본인에게만
가족·직장·이웃에게 빚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채무자의 사생활이나 업무를 해치는 행위로 보아 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가족에게 전화하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빚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리면 그것으로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4이런 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 폭행·협박·위협, 겁을 주는 말
· 밤낮 가리지 않고 반복해서 거는 것
· 관계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하는 것
· 법적 절차를 거짓으로 알리는 것 — 「오늘 압류 들어갑니다」 같은 말
· 시효가 지난 것을 알면서 추심하는 것
· 채무조정·회생·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데 추심하는 것
5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 채권추심법은 위반 행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 반복되면 대부업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영업 자체가 걸리는 문제입니다.
6M&I SOFT 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연락 횟수를 세어 드립니다 1일·7일 기준으로 그 채무자에게 몇 번 연락했는지 셉니다. 한도에 가까워지면 화면에서 알려드리므로 모르고 넘기는 일이 줄어듭니다.
기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발송 이력을 지우면 횟수를 셀 수 없어 제한이 무력해집니다. 그래서 지우지 않고 취소 표시만 합니다. 발송 이력은 법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야간 발송을 막습니다 밤 시간에 문자가 나가지 않도록 걸어 둘 수 있습니다. 예약 발송도 그 시간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추심 단계를 기록합니다 자체추심 · 위임 · 법적조치 등 어느 단계까지 갔는지 남깁니다. 언제 무엇을 했는지 이력이 남아 나중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 추심 행위의 제한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추심 연락 횟수 제한
· 대부업법 — 불법 추심 시 등록 취소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횟수 산정 방법과 예외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십시오.
대부전산 문의 — 1577-1831 · www.mnisof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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