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 채무자가 요청하면 내주셔야 합니다.
원금·이자·연체이자를 날짜 기준으로 갈라 적고,
대리인이면 위임장과 신분증을 받으십시오.
1어떤 서류입니까
「지금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다」를 채권자가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 · 채무확인서 · 잔액증명서 — 부르는 이름은 다르지만 같은 것입니다.
2언제 필요하다고 합니까
· 개인회생·파산 신청 — 법원에 낼 채권자 목록을 만들 때
· 채무조정(신용회복위원회) 신청
· 대환대출을 알아볼 때
·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를 정리할 때
· 상속이 생겨 상속인이 빚을 확인할 때
3거절할 수 있습니까 — 없습니다
채무자 본인이 요청하면 내주셔야 합니다.
자기 빚이 얼마인지 아는 것은 채무자의 기본 권리이고,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채무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인지 확인은 하셔야 합니다. 남에게 잘못 알려주면
개인정보 유출이 됩니다.
4누가 받으러 왔느냐에 따라
본인
신분증으로 확인하고 내주시면 됩니다.
대리인
위임장(본인 서명·인감 또는 서명)
본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함께 받으시면 더 안전합니다.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임을 확인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기관
문서에 적힌 사건번호와 요청 근거를 확인하고
그 기관 앞으로 보내십시오.
5무엇을 적습니까 — 날짜가 핵심입니다
「언제 기준인가」를 반드시 적으셔야 합니다. 이자는 매일 붙으므로
기준일이 없으면 그 서류는 쓸모가 없습니다.
기준일 · 원금잔액 · 미수이자 · 연체이자(지연손해금) · 합계
그 밖에 이런 것도 적으십니다.
· 채권자 상호·대표자·대부업 등록번호
· 채무자 이름·생년월일
· 대출일·대출금액·약정이율·연체이율
· 앞으로 갚을 계좌
· 발급일·발급자
원금과 이자를 뭉뚱그려 「총 얼마」로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법원이나 신복위에 낼 때 갈라 적힌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떼러 오시게 되어 서로 번거로워집니다.
6M&I SOFT 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눌러서 바로 만듭니다
기준일만 넣으시면 그 날짜의 원금잔액 · 미수이자 · 연체이자를 계산해 서식에 채웁니다.
손으로 옮겨 적다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회사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상호·대표자·주소·대부업 등록번호·계좌가 한 곳에서 관리되어
서류마다 다르게 적히는 일이 없습니다.
발급 기록이 남습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서류를 냈는지 발급대장에 남습니다.
「그런 서류 받은 적 없다」는 말이 나와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발급대장은 5년 보관합니다.
업무 서식 32종이 들어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말고도 독촉장·내용증명·채권양도 통지서·실태조사 보고서 등
대부업에서 쓰는 서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
· 개인채무자보호법 — 채무자에 대한 정보 제공
· 개인정보보호법 — 본인 확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면 위반
· 신용정보법 — 거래 종료 후 보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