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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넘길 때 통지는 어떻게 하나요?

2026-08-30 조회 13
한 줄로 — 양도인(넘기는 쪽)이 채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민법 제450조). 양수인이 보낸 통지는 효력이 없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뒤탈이 없습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넘기기 전에 점검할 것도 생겼습니다.
1통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생깁니다.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더 나쁜 것은 — 채무자가 모르고 옛 채권자(양도인)에게 갚아 버리면 그것으로 유효한 변제가 됩니다.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다시 받을 수 없고, 양도인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2누가 보내야 합니까 — 넘기는 쪽입니다
맞는 것 양도인(넘기는 쪽)이 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
틀린 것 양수인(받는 쪽)이 보낸 통지 — 효력 없음
양수인이 양도인의 위임을 받아 보내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양수인이 통지 업무를 대신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때는 양도인 명의로, 위임 사실을 밝혀 보내셔야 합니다. 양수인 이름으로 보내면 나중에 「통지가 없었다」고 다툴 여지를 줍니다.
3내용증명으로 보내십시오
민법 제450조②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해야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 가장 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확정일자가 필요한가 같은 채권을 두 곳에 넘긴 경우(이중 양도),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쪽이 이깁니다. 그냥 편지로 보내면 날짜를 증명할 수 없어 뒤에 온 사람에게 밀릴 수 있습니다.
4통지서에 무엇을 적습니까
· 양도인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
· 양수인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 — 앞으로 여기로 갚으라는 뜻이므로 정확해야 합니다
· 양도한 채권 — 대출일·원금·이자·잔액. 어느 채권인지 특정되어야 합니다
· 양도일
· 앞으로 갚을 곳 — 계좌번호까지 적어 주시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5★2024년 10월부터 달라진 것
아무 채권이나 넘길 수 없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정해 두었습니다. 넘기기 전에 해당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수인에게 넘길 때 채무조정 안내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가 바뀐 뒤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6M&I SOFT 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양도 통지서를 눌러서 만듭니다 그 대출의 원금·이자·잔액을 계산된 값 그대로 넣어 통지서를 만듭니다. 손으로 옮겨 적다 틀리는 일이 없습니다.
양수인 정보를 모아 둡니다 자주 넘기시는 곳의 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를 양도처 관리에 저장해 두고 통지서를 만들 때 불러 쓰십니다.
넘기기 전에 점검해 드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기준으로 넘겨도 되는 채권인지 미리 봅니다. 통지서를 만들 때 채무조정 안내를 함께 붙입니다.
양도 뒤에도 기록이 남습니다 언제 어디로 얼마를 넘겼는지 그 대출에 남습니다. 양도한 건은 원장에서 지워지지 않고 양도 표시가 붙습니다 — 나중에 확인이 필요할 때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 민법 제449조 — 채권의 양도성
· 민법 제450조① — 양도인의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 민법 제450조② —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승낙
· 개인채무자보호법 — 양도 제한 채권 · 채무조정 안내 제공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양도 제한 채권의 범위 등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십시오.
대부전산 문의 — 1577-1831 · www.mnisof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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