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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부터 대부업자가 꼭 해야 하는 것

2026-08-30 조회 42
한 줄로 —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입니다. 홈페이지에 채무조정 안내를 올려야 하고(제32조), 지자체 등록 업체도 포함입니다. 안 하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입니다.
1무슨 법입니까
정식 이름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대부업자에게도 넓힌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융위 등록 업체뿐 아니라 지자체 등록 업체도 대상입니다.
2꼭 하셔야 하는 것 넷
1
홈페이지에 채무조정 안내(제32조) — 채무조정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어디에 물어보면 되는지 올려야 합니다. 안 하면 최대 1천만원 과태료입니다.
2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제6조) — 2회 이상 연속 연체 등 요건에 해당할 때,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알려야 합니다.
3
채권 양도 전 점검 — 아무 채권이나 넘길 수 없습니다. 넘길 수 없는 채권이 정해져 있고, 양수인에게 채무조정 안내를 함께 넘겨야 합니다.
4
추심 횟수 제한 — 7일에 7회를 넘겨 연락하면 안 됩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3홈페이지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홈페이지가 없는데요」 — 그것이 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안내를 올릴 자리를 마련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채무조정 안내 말고도 갖춰야 할 것이 있습니다.
· 채무조정 안내 · 고객권리 안내문
· 채권추심 처리절차 · 불법추심 대응요령
· 이용약관 · 개인(신용)정보 처리방침
· 대부업 등록번호 · 등록업체 조회
· 휴대폰에서도 그대로 보일 것
4언제부터입니까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이므로 아직 준비가 안 되셨다면 지금 하셔야 합니다.
5M&I SOFT 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법령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립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갖춰 만듭니다 — 채무조정 안내 · 고객권리 안내문 · 채권추심 처리절차 · 불법추심 대응요령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등록번호 표시. 휴대폰에서도 그대로 보입니다.
한 번 300,000원이고, 전산과 함께 쓰시면 월 30,000원에 운영까지 해 드립니다. 도메인·호스팅 신청도 옆에서 도와드립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요건까지 확인해 보냅니다 2회 이상 연속 연체 요건과 사전 통지 규정을 화면에서 안내합니다. 요건에 안 맞는 분께 잘못 보내는 일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채권 양도 전에 점검해 드립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기준으로 넘겨도 되는 채권인지 미리 봅니다. 양도 통지서를 만들 때 채무조정 안내를 함께 붙입니다.
추심 횟수를 세어 막습니다 1일·7일 기준으로 연락 횟수를 세어 한도에 가까워지면 알려드립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셀 수 있으므로 발송 이력은 지워지지 않고 취소 표시만 됩니다.
근거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 같은 법 제32조 — 채무조정 안내 등의 게시
· 같은 법 제52조④3호 — 과태료(최대 1천만원)
· 시행일 — 2024년 10월 17일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의무는 업체 형태와 채권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십시오.
법령 홈페이지 문의 — 1577-1831 · www.mnisoft.kr
문의하기1577-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