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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2026-08-30 조회 33
한 줄로 — 지금은 연 20%입니다. 중요한 건 계약한 날 기준이라는 점 — 2021년 7월 전에 맺은 계약은 그때 상한(연 24%)이 그대로 갑니다. 넘긴 부분은 무효이고 형사처벌까지 갑니다.
1날짜별 상한 — 계약한 날로 봅니다
법이 바뀔 때마다 상한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몇 %인가가 아니라, 그 계약을 맺은 날 몇 %였나로 봅니다.
2007-10-04 이후 66%  ·  2010-07-21 이후 49%  ·  2011-06-27 이후 44%
2014-04-02 이후 39%  ·  2016-03-03 이후 34.9%  ·  2018-02-08 이후 27.9%
2021-07-07 이후 24%  ·  현재 20%
이렇게 갈립니다 · 2020년 5월에 연 22%로 맺은 계약 → 그때 상한이 24%이므로 적법합니다. · 2026년 오늘 연 22%로 맺으면 → 상한이 20%이므로 위법입니다. 옛 계약을 지금 기준으로 재면 멀쩡한 건이 위반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새 계약을 옛 기준으로 재면 위반을 놓칩니다.
2「이자」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 이름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부업법 제8조②는 이름을 가리지 않고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이자로 봅니다.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 — 무엇으로 부르든 다 이자입니다.
그래서 약정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쳐서 상한을 넘으면 안 됩니다. 「약정 19% + 연체 5%p니까 24%」로 계산하시면 위법입니다.

다만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는 제외됩니다(대부업법 시행령). 실제로 나간 비용이고 채권자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3선이자를 떼면 원금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준 돈 = 원금   (대부업법 제8조⑤)
1,000만원을 빌려주며 100만원을 미리 떼면 · 실제로 준 돈 900만원 → 원금은 900만원입니다. · 1,000만원에 20%가 아니라 900만원에 20%로 계산해야 합니다. · 1,000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실질 이자율이 상한을 넘습니다.
4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민사 — 넘긴 부분 무효 초과분 약정은 무효입니다. 이미 받으셨으면 원금에 충당되고, 원금까지 다 갚은 뒤라면 돌려주셔야 합니다.
형사 — 처벌 대부업법 제1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등록 취소 사유도 됩니다.
5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자리
연체가 길어질 때 약정이율이 18~19%쯤이고 연체가 몇 달 이어지면, 약정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친 금액이 원금 대비 20%를 넘어섭니다. 계산은 약정대로 했는데 총액이 상한을 넘는 경우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얹을 때 수수료도 이자에 들어갑니다. 상한까지 이미 차 있으면 수수료를 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옛 계약을 지금 기준으로 잴 때 2016년 계약은 그때 상한이 34.9%였습니다. 지금 20%로 재면 멀쩡한 건이 전부 위반으로 보입니다.
6M&I SOFT 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계약일에 맞는 상한을 자동으로 씁니다 날짜별 구간표를 갖고 있어 그 계약을 맺은 날의 상한을 골라 씁니다. 2016년 건은 34.9%로, 오늘 건은 20%로 각각 잽니다.
상한을 넘으면 자동으로 덜어냅니다 약정대로 계산한 뒤, 원금 기준으로 실제 받는 총액이 상한을 넘는 부분만큼 덜어냅니다. 계산식 자체는 그대로 두고 결과만 잘라내므로 근거가 남습니다. 넘칠 때는 이자분 연체이자부터, 다음에 원금분 순서로 덜어냅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도 상한이 걸립니다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되, (법정 상한 − 적용 이율)을 넘지 못하게 막습니다. 이미 상한까지 이자를 받고 계시면 수수료가 0원으로 나옵니다.
이상한 건을 스스로 찾아 알려드립니다 「점검이 필요한 건」에서 상한을 넘는 이율로 등록된 건을 찾아 보여드립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재기 때문에, 옛 계약이 잘못 걸리는 일이 없습니다.
근거 · 대부업법 제8조① — 최고이자율 제한
· 대부업법 제8조② — 이름을 가리지 않고 받는 경제적 이익은 모두 이자
· 대부업법 제8조⑤ — 선이자를 뗀 경우 실제로 준 돈을 원금으로 봄
· 대부업법 제19조 — 벌칙
· 이자제한법 —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최고이자율은 법 개정에 따라 바뀌니 계약 시점의 법령을 확인하시고, 중요한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십시오.
대부전산 문의 — 1577-1831 · www.mnisof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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