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 법이 정한 순서가 있습니다.
비용 → 이자 → 원금(민법 제479조).
고객이 「원금부터 넣어 달라」고 해도 합의가 없으면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1왜 순서가 중요합니까
순서를 바꾸면 원금잔액이 달라집니다. 원금이 달라지면 그 뒤로 붙는 이자가 전부 달라지고,
결국 완납 금액이 어긋납니다. 몇 년 지나 「왜 잔액이 다르냐」는 다툼이 되는 자리입니다.
같은 100만원을 받아도 이렇게 다릅니다
· 원금잔액 1,000만원 · 밀린 이자 30만원 · 연체이자 5만원 · 비용 2만원인 상태에서 100만원 수납
· 법대로 : 비용 2만 → 연체이자 5만 → 이자 30만 → 원금 63만 ⇒ 원금잔액 937만원
· 원금부터 : 원금 100만 ⇒ 원금잔액 900만원 (이자 35만원은 그대로 남음)
원금잔액이 37만원 차이 납니다. 이 차이가 남은 기간 내내 이자에 영향을 줍니다.
2법이 정한 순서
1비용 — 소송비·집행비 등 채권을 지키느라 쓴 돈
민법 제479조가 정한 순서입니다. 이 순서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못 바꿉니다.
채무자가 「원금부터」라고 지정해도 이 순서가 우선합니다 —
다만 채권자가 동의(합의)하면 달리 할 수 있습니다.
3이자 안에서도 순서가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이자를 다시 갈라 이 순서로 채웁니다.
비용 → 연체이자 → 미납이자 → 미납원금 → 경과이자 → 선납
왜 연체이자가 먼저인가
변제로 얻는 이익이 큰 것부터 채우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477조 2호).
연체이자는 그대로 두면 계속 불어나므로 먼저 막는 것이 채무자에게도 유리합니다.
경과이자는 왜 뒤인가
아직 청구일이 오지 않은 이자입니다.
밀린 것을 다 채우고도 남을 때만 여기로 갑니다.
4대출이 여러 건일 때 — 어느 건부터 채우나
한 사람이 여러 건을 쓰고 있으면 어느 건에 넣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민법이 정한 순서는 이렇습니다(제477조).
2이율이 높은 것부터 —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큰 쪽
3먼저 실행한 것부터 — 앞의 조건이 같을 때
5세 가지 충당이 있습니다 — 무엇이 우선하나
1. 합의충당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정한 순서. 가장 우선합니다.
계약서나 각서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2. 지정충당
변제하는 쪽이 어디에 넣을지 지정하는 것(민법 제476조).
다만 비용·이자·원금의 순서(제479조)는 못 뒤집습니다.
3. 법정충당
아무 지정이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제477조·제479조)대로 갑니다. 대부분 이 경우입니다.
「원금부터 넣어 달라」는 요청을 그냥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지정충당으로도 비용·이자·원금의 순서는 못 바꿉니다(민법 제479조).
꼭 그렇게 하시려면 서면 합의를 받아 두십시오. 나중에 잔액 다툼을 막습니다.
6M&I SOFT 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넣으신 금액이 자동으로 갈라집니다
수납액을 넣으면 비용 · 연체이자 · 미납이자 · 미납원금으로 알아서 나뉩니다.
회차별로 어디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여러 건이면 어느 건부터인지 제안해 드립니다
민법 제477조 순서(연체된 것 → 이율 높은 것 → 먼저 실행한 것)로 자동 제안하고,
배분액은 직접 고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원금 지정도 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있어 원금부터 넣으셔야 할 때는 원금 지정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정한 것도 원장에 남아 나중에 왜 그렇게 했는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수납을 취소해도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잘못 넣으셨으면 취소하시면 됩니다.
충당이 되돌려지고 원금잔액도 원래 값으로 복구됩니다.
근거
· 민법 제476조 — 지정변제충당
· 민법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이행기 도래 → 변제이익 → 이행기 선도래)
· 민법 제479조 — 비용·이자·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