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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이익 상실이 무엇이고, 언제 확정해야 하나요?

2026-08-30 조회 18
한 줄로 — 「이제 분할로 안 받고 한꺼번에 갚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확정되기 전에는 밀린 회차에만, 확정된 뒤에는 남은 원금 전부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늦게 생깁니다.
1기한이익이 무엇입니까
「정한 날짜까지는 안 갚아도 된다」는 채무자의 이익입니다. 12회 분할이면 채무자는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낼 이익을 갖습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그 이익을 없애는 것 — 남은 돈을 지금 당장 다 갚으라는 뜻입니다.
2확정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 연체이자가 크게 달라집니다
확정되기 전 — 밀린 회차에만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회차에는 연체이자를 못 붙입니다. 갚을 의무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확정된 뒤 — 남은 원금 전부에 모든 회차의 이행기가 한꺼번에 도래합니다. 남은 원금 전액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나 · 원금잔액 3,000만원 · 연체이율 20% · 밀린 회차 2회(합계 200만원) · 60일 지체 · 확정 전 : 200만원 × 20% × 60 ÷ 365 = 65,753원 · 확정 후 : 3,000만원 × 20% × 60 ÷ 365 = 986,301원 같은 60일인데 15배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점을 놓치면 손해입니다.
3어떤 때 확정할 수 있습니까
계약서에 적힌 사유가 생겼을 때입니다. 대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원리금을 2회 이상 연속 연체했을 때
· 압류·경매·회생·파산 신청이 있을 때
· 담보가 없어지거나 값이 크게 떨어졌을 때

계약서에 없는 사유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88조에도 담보 손상·담보 제공 의무 위반이 정해져 있습니다.
4두 갈래가 있습니다 — 저절로 확정되나, 알려야 확정되나
정지조건부 사유가 생기면 채권자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당연히 상실됩니다. 사유 발생일이 곧 상실일입니다.
형성권적 사유가 생긴 뒤 채권자가 통지·청구를 해야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통지한 날이 상실일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계약서를 보셔야 압니다. 실무에서는 형성권적으로 적힌 경우가 많습니다. 형성권적인데 통지를 안 하고 「사유가 생겼으니 상실됐다」고 계산하시면 과다 청구가 됩니다.
5★가장 중요합니다 — 미리 알려야 합니다
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에 따라, 개인 채무자에게는 기한이익 상실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1
요건 — 원리금을 2회 이상 연속 연체했거나, 이자 등을 내야 할 때부터 1개월 이상 지체했을 때
2
시기 —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3
안 하면 — 실제 통지가 도달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상실됩니다. 즉 그만큼 늦어집니다
4
방법 — 등기우편 등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십시오
★7영업일과 10영업일 — 10영업일에 맞추십시오.
대부업법은 7영업일, 개인채무자보호법은 10영업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특별법으로 상위이므로, 10영업일에 맞추셔야 안전합니다.
요건에 안 맞는데 보내시면 안 됩니다. 2회 연속 연체가 아닌 채무자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보내면 부적절한 통지가 됩니다. 보내시기 전에 사유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6확정된 뒤에 챙기셔야 할 것
소멸시효가 그 날부터 한꺼번에 갑니다 회차마다 따로 세던 것이 상실일 하나로 모입니다. 분할로 오래 끌던 건이 상실일 기준 5년으로 바뀌니 날짜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상환표는 더 이상 뜻이 없습니다 모든 회차가 한꺼번에 도래했으므로 앞으로의 회차 계획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남은 것은 원금잔액 · 미수이자 · 연체이자 셋뿐입니다.
총 상한(연 20%)은 그대로 걸립니다 기한이익 상실이 확정돼도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원금 전부에 물린다고 해서 상한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7M&I SOFT 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기한이익 상실일을 넣으면 계산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그 날부터 남은 원금 전부에 연체이자가 붙도록 바뀝니다. 손으로 다시 계산하실 것이 없습니다.
날짜를 거꾸로 잡는 것을 막습니다 상실일은 사유 발생일·청구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실수로 이전 날짜를 넣으시면 프로그램이 막습니다.
통지 요건을 화면에서 알려드립니다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보내실 때, 2회 이상 연속 연체 요건과 사전 통지 규정을 그 자리에서 안내합니다. 요건에 안 맞는 분께 잘못 보내는 일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을 「기한이익 상실」로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만기 · 기한이익 상실 · 마지막 변제 중에서 고르시면 그 날부터 셉니다. 상실이 확정되었다면 그 날로 잡으시면 됩니다.
근거 · 민법 제388조 — 기한의 이익 상실
·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
· 대부업법 제8조② — 이름을 가리지 않고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이자로 봄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은 계약서에 적힌 문구에 따라 달라지니, 중요한 판단은 계약서를 두고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십시오.
대부전산 문의 — 1577-1831 · www.mnisof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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