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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몇 년 지나면 못 받나요? (소멸시효)

2026-08-30 조회 14
한 줄로 — 대부업체가 빌려준 돈은 5년이 지나면 못 받습니다(상사채권). 10년이 되는 것은 판결·지급명령으로 확정된 것뿐이고, 압류를 걸었다고 해서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1우리 대출은 몇 년입니까 — 5년입니다
대부업 대여금 — 5년 대부업자는 상법상 상인이므로 영업으로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입니다.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입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것 — 10년 판결·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10년이 됩니다.
개인끼리 빌려준 돈(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그래서 「빌려준 돈은 10년」으로 아시는 분이 많은데, 대부업으로 빌려준 것은 다릅니다. 5년으로 보고 관리하셔야 안전합니다.
★이자는 3년입니다 — 원금과 따로 셉니다.
민법 제163조 1호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을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달 받기로 한 이자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금은 아직 살아 있어도 오래된 이자는 이미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분 이자는 2023년 3월에 시효가 차고, 원금은 2025년 3월까지 살아 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갈라서 보셔야 합니다.
2언제부터 세나요
「갚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66조 —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분할상환이면 회차마다 따로 셉니다. 2020년 3월 회차는 2025년 3월에, 2020년 4월 회차는 2025년 4월에 각각 시효가 찹니다.
분할상환이라도 기한이익 상실이 확정된 뒤에는 그 날부터 남은 원금 전부에 대해 한꺼번에 셉니다. 회차별로 따로 세지 않습니다.
310년으로 늘리려면 — 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1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가장 빠르고 값이 쌉니다.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2
이의가 들어오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역시 10년입니다.
3
확정된 날부터 다시 10년입니다. 그 10년이 차기 전에 또 한 번 재판을 걸어 연장하실 수 있습니다.
4여기서 많이 틀리십니다 — 압류는 10년이 아닙니다
압류·가압류를 걸었다고 시효가 10년이 되지는 않습니다. 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킬 뿐이고(민법 제168조), 중단이 끝나면 원래 기간인 5년으로 다시 셉니다.
공정증서(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은 할 수 있지만 재판이 아니므로 5년입니다.
압류 결정문을 보실 때 조심하실 것 압류 결정문에는 「집행권원」이 반드시 인용됩니다. 그 글자만 보고 「재판을 거쳤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 집행권원이 판결·지급명령이면 → 10년 · 집행권원이 공정증서면 → 5년 (압류를 걸었어도 5년입니다)
5시효를 멈추는 방법 — 차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확실한 것 · 지급명령 · 소송 제기
· 압류 · 가압류 · 가처분
· 채무자가 서면으로 빚을 인정
· 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음
약한 것 · 전화로 독촉 — 6개월 안에 재판을 걸어야 효력이 남습니다
· 내용증명 — 같습니다(민법 제174조)
· 문자 발송 — 같습니다
가장 값싸고 확실한 방법은 「일부 변제」입니다. 1만원이라도 받으시면 그 날부터 시효가 새로 시작합니다(민법 제168조 — 승인). 채무자가 「조금씩이라도 갚겠다」고 하면 받아 두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것은 시효가 ≪아직 차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시효가 지난 뒤에 받은 돈은 뜻이 다릅니다 — 아래 6번을 보십시오.
6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가 지났다고 빚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해야 비로소 못 받게 됩니다(시효 원용). 주장하지 않으면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시효가 지난 것을 알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채권추심법 위반입니다.
「일부 갚았으니 시효가 되살아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시효 이익의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가 지난 사실을 알면서 그래도 갚겠다는 뚜렷한 의사를 보였을 때만 인정됩니다.

시효가 지난 줄 모르고 낸 돈은 포기로 보기 어렵습니다. 채무자가 나중에 「몰랐다」고 다투면 받은 돈을 두고 분쟁이 됩니다. 시효가 지난 건은 추심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으십시오.
7M&I SOFT 는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소멸시효 D-」 배지가 켜집니다 완성일까지 남은 날을 세어 보라색 배지로 보여드립니다. 6개월 안이거나 이미 지났을 때만 뜹니다 — 여유가 있으면 안 보이니 화면이 어지럽지 않습니다.
기산을 무엇으로 잡을지 고르실 수 있습니다 만기 · 기한이익 상실 · 마지막 변제 중에서 고르면 그 날부터 셉니다. 건마다 사정이 다르니 프로그램이 정해 놓지 않고 사람이 고르시게 했습니다.
시스템 추정과 사람 확정, 두 갈래입니다 평소에는 시스템이 자료로 추정해 보여드리고, 확인이 끝난 건은 사람이 완성일을 직접 확정하실 수 있습니다. 확정을 풀면 다시 추정으로 돌아갑니다. 소멸시효는 개별 사안에서 확인이 필요한 것이라 이렇게 두었습니다.
홈 화면에서 「오늘 연락할 곳」과 함께 보입니다 따로 찾아 들어가지 않으셔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옵니다. 지급명령을 넣을 시간이 있을 때 알려드리는 것이 이 기능의 목적입니다.
근거 · 상법 제64조 —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 5년
· 민법 제163조 1호 — 이자 등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3년
· 민법 제165조 —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 민법 제166조 — 소멸시효의 기산점
· 민법 제168조 —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청구·압류·승인)
· 민법 제174조 — 최고는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효력 유지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개별 사건은 계약 내용과 집행권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은 변호사·법무사와 상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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