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 목록으로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08-08 조회 126
한 줄로 — 연체이자는 납기가 지난 회차의 밀린 금액에만, 회차마다 따로 붙습니다. 그리고 약정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쳐서 계약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현재 연 20%)을 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잘라 줍니다.
1이자와 연체이자는 다른 돈입니다
이자 (약정이자)돈을 빌려준 대가입니다. 갚기로 한 날까지 발생하고, 연 20%가 한도입니다.
대부업법 제8조① · 이자제한법
연체이자 (지연손해금)약속한 날에 못 갚은 데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갚기로 한 날 다음날부터 발생하며, 연체이율은 약정이율+3%p · 연 20% 이내입니다.
민법 제397조 · 대부업법 제8조③
2무엇에 붙나요 — 밀린 돈이냐, 남은 돈 전부냐
미납금 기준본 시스템납기가 지나 실제로 밀린 회차의 금액에만 붙입니다. 분할상환 대출은 이 방식이 맞습니다.
대출잔액 기준남은 원금 전부에 붙입니다. 기한이익상실을 행사했거나 만기일시상환의 만기가 지난 경우에만 쓸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은 미납금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아직 납기가 오지 않은 앞으로의 회차에는 연체이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분할상환 대출에 '대출잔액 기준'을 쓰면 아직 갚을 의무가 없는 회차까지 물리게 되어 과다 청구가 되고,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3회차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밀린 회차마다 실제 밀린 날수그 회차 금액으로 각각 계산합니다(가분채권의 독립성 · 민법 제408조). 밀린 금액을 전부 더해 놓고 맨 처음 밀린 날부터 한꺼번에 매기는 '합산 방식'은 실제보다 많이 나와 쓰지 않습니다. 날수는 약정일 다음날을 1일째로 셉니다.
4계산식 — 원금은 차액, 이자는 전액
연체 중에도 약정이자는 상환표대로 계속 붙습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는 그 위에 더해지는 몫만 얹습니다. 밀린원금 × (연체율 − 약정율) × 날수 ÷ 365  +  밀린이자 × 연체율 × 날수 ÷ 365 원금에는 차액만, 밀린 이자에는 연체율 전액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야 약정이자가 두 번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시 · 밀린원금 1,000,000원 / 약정 15% / 연체 18% / 밀린이자 10,000원 / 30일 지체 · 원금분 : 1,000,000 × (18−15)% × 30 ÷ 365 = 2,466원 · 이자분 : 10,000 × 18% × 30 ÷ 365 = 148원 · 연체이자 합계 ≒ 2,614원
5총 상한 —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쳐서 연 20%
대부업법 제8조②는 이름을 가리지 않고 받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이자로 봅니다. 밀린 이자에 붙는 연체이자도 결국 원금에서 나온 이익이므로, 원금을 기준으로 실제로 받는 총액이 계약 당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부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시스템은 약정대로 계산한 뒤 넘는 만큼만 덜어냅니다 — 계산식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최대 = 원금잔액 × 법정 최고이자율(계약 당시) × 기간 ÷ 365 이미 받은 약정이자를 빼고 남는 자리만큼만 연체이자로 받습니다. 넘칠 때는 이자분 연체이자부터, 다음에 원금분 순서로 덜어냅니다.
예시 · 원금 20,000,000원 / 약정 19.9% / 527일 경과 · 받을 수 있는 최대 : 20,000,000 × 20% × 527 ÷ 365 = 5,775,342원 · 이미 붙은 이자 4,761,264원을 빼면 남는 자리 = 1,014,078원 · 약정대로면 연체이자 1,677,391원 → 1,014,078원으로 조정 (663,313원 덜어냄)
언제 걸리나요약정이율이 18~19% 이상이고 연체가 길어질 때 주로 걸립니다. 12~13%대 계약은 상한에 닿지 않아 깎이는 일이 없습니다.
적용하지 않는 경우법원 판결·결정으로 이율이 확정된 건은 이 상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확정된 이율을 임의로 깎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덜어낸 금액이 있으면 수납 근거표에 「법정상한 조정 −○○원」으로 표시됩니다. 어떤 계산으로 얼마가 조정됐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기한이익상실과 개인채무자보호법
기한이익상실을 행사하면 앞으로의 회차가 모두 앞당겨져 남은 금액 전부가 즉시 갚을 대상이 되고, 이때는 '대출잔액 기준'이 적법합니다.
다만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2024.10.17 시행)에 따라 계좌별 대출원금 5천만원 미만의 개인 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이후에도 납기가 오지 않은 부분에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의 불이행·부정 신용공여·재산은닉 등 예외에 해당하면 금액과 관계없이 대출잔액 기준을 쓸 수 있습니다.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가 따릅니다.
※ 본 시스템은 미납금 기준으로 동작하므로 이 보호규정에 부합합니다.
7자주 묻는 것
Q. 여러 회차가 한꺼번에 밀렸으면요?밀린 회차 각각의 날수로 따로 계산해 더합니다. 전부 합쳐서 맨 처음 밀린 날부터 매기지 않습니다.
Q. 약정이자 20%와 연체이자 20%를 각각 받아도 되나요?안 됩니다. 대부업법 제8조②의 간주이자 규정에 따라 합쳐서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본 시스템은 넘는 부분을 자동으로 덜어냅니다.
Q. 일부만 갚으면 그 다음은요?갚은 시점부터는 줄어든 잔액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8법적 근거
· 민법 제387조 — 납기가 와야 지체 책임이 생김(연체이자는 도래분만) · 민법 제408조 — 분할채권 : 각 회차는 독립된 채권 · 민법 제397조 —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 민법 제477조 2호 —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부터 충당 · 대부업법 제8조 — 이자·연체이자 각 한도(연체율은 약정+3%p·연 20% 이내) · 대부업법 제8조② — 이름을 불문한 모든 경제적 이익을 이자로 간주(총 상한의 근거)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7조 — 5천만원 미만 개인 대출의 미도래분 연체이자 제한(2024.10.17)
본 안내는 현행 법령과 판례에 따라 작성했으며 변호사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이나 새 판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적용 시 개별 사안과 최신 기준을 확인해 주십시오.
문의 1577-1831 · ㈜엠앤아이대부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