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로 — 남은 기간에 비례해 계산하되, 마지막 입금일부터 상환일까지 실제 지난 기간으로 따진 법정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 프로그램이 두 값을 모두 계산해 작은 쪽을 제시합니다.
1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인가요
종전 — 이자로 봄보수적 기준대부업법상 이름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받는 돈은 간주이자로 보아, 약정이자·연체이자와 합쳐 연 20%를 넘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금융위 2022 유권해석)
202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려준 대가가 아니라 조기상환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2025.9.18 · 2023다221885)
다만 대부업법·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아직 명문 정리가 없어 어느 쪽으로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시스템은 양쪽 해석 어디서도 안전한 보수적 기준(20% 한도 적용)으로 동작합니다.
2계산식 — 남은 기간에 비례
중도상환하는 원금에, 남은 기간만큼 비례해서 매깁니다. 일부만 갚으면 그 갚은 원금이 기준입니다.
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남은 회차 ÷ 전체 회차)
3법정 한도 — 실제 지난 기간으로만
위 계산값이 법정 최고(연 20%)를 넘지 않도록, 마지막 입금일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실제 지난 기간으로 한도를 따져 둘 중 작은 값만 받습니다.
법정 한도 = 상환원금 × (연 20% − 그 기간 적용이율) × 지난 날수 ÷ 365
적용이율은 정상 구간이면 약정율, 연체 구간이면 연체율입니다. 그 기간에 이미 이자로 받는 만큼을 빼고 남는 여력만 수수료로 받는 것입니다. 아직 쓰지도 않은 앞으로의 기간까지 소급해 받지 않으므로 고객에게 공정합니다.
예시 · 잔여원금 10,000,000원 / 약정 12% / 수수료율 3% · 어제 이자를 냈고 오늘 전액 상환(1일 경과)
· 계산식대로면 : 10,000,000 × 3% = 300,000원
· 법정 한도 : 10,000,000 × (20% − 12%) × 1 ÷ 365 = 2,192원
· → 초과를 막아 2,192원만 부과됩니다
어제 이자를 다 받았으면 오늘 상환에 대한 수수료는 거의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4일부만 갚을 때 · 금액 수정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갚을 때도 그 갚은 원금 기준으로 같은 식이 적용됩니다. 수납 화면에 계산 근거(계산식 값 · 법정 한도 · 적용값)가 표시되고, 필요하면 금액을 직접 고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법령상 제안값이 함께 안내되므로, 그보다 더 받으려면 판단의 책임이 따릅니다.
5흔한 오류
각각 따로 한도껏약정이자·연체이자·수수료를 제각각 한도까지 매기는 것 — 합치면 20%를 넘겨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지나지 않은 기간까지 소급마지막 입금 직후인데 전체 원금·전 기간으로 큰 수수료를 매기면 부당이득·불공정 시비가 생깁니다.
6법적 근거
· 대부업법 제8조 — 최고이자율(연 20%) 제한 · 수수료 등 간주이자 합산(실 사용기간 기준 안분, 금융위 2022 해석)
· 대법원 2010도11258 — 실제 사용기간(빌린 날~갚은 날) 기준으로 최고이자율 초과 여부 판단
· 대법원 2025.9.18 전원합의체(2023다221885) —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님(대부업 적용은 미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