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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법령홈페이지 의무와
엠앤아이소프트 솔루션

법령 준수와 완벽한 솔루션을 한번에

대부업 법령홈페이지가 왜 필요한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32조

모든 대부업체는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등록된 모든 대부업체에 적용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대부업자가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충족시 과태료 사항

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④항 3호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안내 의무를 위반한 채권금융회사등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3년 내 재위반시 가중처벌:

법령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는 사업 운영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령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홈페이지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엠앤아이소프트 법령홈페이지의 장점

완벽한 법령 준수

개인채무자보호법, 대부업법, 정보통신망법을 완벽하게 준수하여 과태료 위험을 원천 차단합니다.

강화된 보안 시스템

SSL 보안서버, 개인정보 암호화, 해킹방지 시스템으로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보장합니다.

반응형 디자인

PC, 모바일, 태블릿 등 모든 기기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표시되는 고품질 반응형 웹사이트입니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

월 5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법령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패키지형 6만원)

편리한 관리 시스템

관리자모드에서 홈페이지 설정 및 약관을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운영이 간편합니다.

SEO 최적화

최신 SEO 최적화 기술을 적용하여 검색엔진에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문 기술 지원

대부업 전문 개발팀의 지속적인 기술 지원으로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을 보장합니다.

문의 및 상담

전화문의: 1577-8131
이메일: mnisoft@naver.com

법령홈페이지 구축 및 대부업 전산시스템에 대한 모든 문의를 환영합니다.